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청구인이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신규등록하고 3년이내에 세대분가한 경우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
행심2007-364
요지
자동차를 청구인의 자(子)인 ○○○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과세면제 받았으나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분리한 사실이 청구인 및 ○○○의 주민등록표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세대분가를 하면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이 추징된다는 사실을 알지못하였거나, ○○○의 취업문제 때문에 세대를 분가하였더라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면제한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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