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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39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인천광역시 ○○구 ○○동 533 ○○아파트 102동 406호 피청구인 인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4.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의경으로 복무 중 데모를 진압하다가 부상을 당한 합병증으로 인하여 “적응장애(경계선 인격장애)”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0. 10.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의경으로 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1. 1. 2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7. 26. 군에 입대하여 1999. 9. 10. 인천지방경찰청 기동 ○○중대에 배치되어 의경으로서 복무 중 1999. 12. 23. 강원도 태백시에 지원 출동하여 데모를 진압하다가 돌과 쇠파이프로 이마 오른쪽 부위를 맞아 현장에서 졸도한 후유증으로 “적응장애”의 상이를 입어 여러 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계속 악화되어 2000. 10. 19.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의경으로서 복무하다가 부상을 당하였고, 현재는 군 복무 시 얻은 병이 악화되어 치료를 받아보려고 하였으나 생계가 곤란하여 개인적인 치료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 등에 머리를 맞아 그 충격으로 “적응장애(경계선 인격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는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이 본인의 주장과 같이 특별한 외상을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없고,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는 기질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되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 통보 문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9. 7. 26.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0. 2. 7.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쓰러져 인천광역시 ○○동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부대로 복귀하여 군 복무를 계속하다가 여러 차례 두통 등을 호소하며 쓰러져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7-206 소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적응장애(경계선 인격장애)”로 판정 받은 후 통원치료를 계속하였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2000. 10. 19. 전역되었다. (나) 2000. 11. 30. 경찰청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적응장애(경계선 인격장애)”이고, 상이 경위는 다음과 같은 바, 즉 2000. 2. 7. 이후 청구인이 여러 차례 두통 등을 호소하며 쓰러져 치료를 받았으나 병명이 밝혀지지 않다가 2000. 3. 11. 또다시 두통 및 흉부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대학교 부속병원 정신과의 진찰결과 “적응장애(경계선 인격장애)”로 판명되었고, 2회(2000. 5. 15. 및 2000. 8. 11.)에 걸쳐 국군○○병원에서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의 판정을 받았는데 그 판정 내용 중에는 청구인은 충동근절이 안되고 아버지를 폭행하는 등의 신경증적 장애가 있다고 판단되어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한다는 군의관의 소견으로 차후 의무경찰로서 정상적인 복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2001. 1. 1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적응장애(경계선 인격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상이는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청구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외상 및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위 상이가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기질성 소인에 의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전상군경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천지방경찰청 기동3중대의 사실조사보고서(2000. 4. 20.시행)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7. 26. 의무경찰에 자원입대하여 1999. 9. 10. 인천지방경찰청 기동○○중대에 소속되어 근무하던 자로 1999. 12. 23. 강원도 ○○시 ○○역 앞에서 생존권보장 등 시위를 진압하던 중 지휘관이 방석모를 착용시키지 않고 진압명령을 내려 시위대가 휘두른 쇠파이프에 머리를 맞아서 그 충격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시위 상황이 종료한 후 대원들을 상대로 조사할 때 ○○소대 청구외 박○○ 대원이 눈 언저리를 부상당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부상을 당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점, 근무 교대를 하면서 같은 소대 청구외 구○○ 일경이 청구인에게 다친 데가 없는가 물었을 때 다친 곳이 없다고 한 점, 2소대 청구외 김○○ 상경과 청구외 김△△ 일경이 청구인이 시위대에게 맞아 머리에 혹이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조사한 바 허위 진술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시위 진압 중 맞아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인천광역시 ○○구 ○○동 3가 7-206 소재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2000. 3. 24.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적응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두통ㆍ요통ㆍ흉부 불편감ㆍ호흡곤란 등과 함께 반복적으로 쓰러지는 증상으로 내원하였으며, 내원당시 불안ㆍ우울ㆍ자극과민성 기분ㆍ자살사고ㆍ충동조절상의 어려움을 보였고, 입원 후 시행된 검사와 임상적 평가에 의하면, 상기 증상은 외상성 두부 손상에 의한 간질이나 후유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우며 외부환경(특히 군대생활)에 대한 부적응과 두려움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지속적인 신체증상과 우울감, 자살사고, 충동적인 행동양상을 보이고 있음. 현 상태에서 군대생활을 지속할 경우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자해 또는 타인을 향한 폭력을 유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환경의 변화가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이라고 사료되나 불가능할 시에는 향후 3개월간 정신과적 치료를 시행한 뒤 추후 재판정을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적응장애(경계선 인격장애)”의 상이를 입어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위 상이는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특이한 경험에 의한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이 본인의 주장과 같이 특별한 외상을 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또한 극심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위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상이는 기질성 소인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상이는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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