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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7. 6. 25. 결정

분양대금 이자를 분양사가 대납한 경우 당해 지급이자, 건설자금 이자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및 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344

요지

일련의 건축공사가 완료된 시점까지 차입금의 효용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차입금의 이자를 모두 건설자금이자로 산정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없고, 실제로 제2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토지를 제3자에게 등기이전한 것은 미등기전매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7.3.13. 부과고지한 취득세 348,808,520원, 농어촌특별세 27,690,020원, 등록세 126,530,350원, 지방교육세 23,374,710원, 합계 526,403,600원을 취득세 167,288,420원, 농어촌특별세 12,813,540원, 등록세 53,922,310원, 지방교육세 9,935,030원, 합계 243,959,30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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