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과점주주 성립 당시 이미 법인의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심2007-345
요지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총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계정처리했으나 아직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전 경영인이 주식인수 이전에 부동산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완전히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의 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는 없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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