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인근 주민들의 반대와 이에 따른 처분청의 공사중지 요청으로 감면기한이 경과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354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라 함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의 여부를 불문하고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한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므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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