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96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배 ○ ○ 대구광역시 ○○구 ○○동 1050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3.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5. 8. 26.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복무중 1966년 11월경○○지구에서 전투중 복부의 심한 진통으로 수술(십이지장천공, 위 절제 등)을 받은 후 의병전역하였다는 사유로 2000.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12. 27.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5. 8.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1966년 10월경 ‘말라리아’로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자대복귀한 후 1966년 11월경 작전수행중 복부 통증으로 의식불명상태가 되어 제○○후송병원으로 후송되어 ‘위 절제, 십이지지장천공, 미주신경절단술 등’의 수술을 받은 후 1967. 6. 24.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이국 땅에서 말라리아라는 병에 걸려 피를 토하고 음식물섭취가 불가능한 상태가 지속되어 십이지장 유문부천공에 의한 복막염이란 병이 발병된 것이 분명하고,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도 병명이 ‘십이지장천공, 위 절제, 유문부협착궤양 십이지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상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후에 제출한 제63육군병원의 병상일지가 없는 상태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한 것으로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말라리아’로 통보하였으나 동 병명은 군병원에서의 치료로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현상병명은 “십이지장 유문부 천공에 의한 복막염, 수술후 장유착, 영양흡수장애”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전투중 복부통증으로 의식불명상태에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이 또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 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5. 8. 26. 육군에 입대하여 1967. 6. 24. 일병(군번 : 11498054)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1966. 3. 2.부터 1967. 2. 10.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66. 11. 3.부터 1966. 12. 14.까지 제○○후송병원에, 1967. 1. 9.부터 1967. 6. 24.까지 제○○후송병원ㆍ제○○육군병원ㆍ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으며, 제○○후송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1. 2. “말라리아”로 진단받은 기록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 18. ○○관리단 문서보존소로부터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 사본을 발급받았는 바, 동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유문협착 궤양 십이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초진단명은 “십이지장 천공”으로, 최종 진단명은 “위 절제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병별은 “공상”으로 표기되어 있다. (라) 대구광역시 소재 ○○의원에서 2000. 1. 2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십이지장 유문부 천공에 의한 복막염, 수술후 장유착, 영양흡수장애”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이 “1966. 11. 월남에서 파병복무시 복막염 증세를 보여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1967. 2. 21. 위하부 절제와 함께 미주신경절단술을 받았고 그후 궤양ㆍ천공이 재발하여 총 4회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상기수술에 의한 빈번한 장유착증세에 의한 복통과 함께 영양흡수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외에 중노동하기에는 장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1.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2. 1. 청구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원상병명은 “말라리아”로, 현상병명은 “1)십이지장 유문부 천공에 의한 복막염, 2)수술후 장유착, 3)영양흡수장애”로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말라리아’로 통보되었으나 동 질병은 군병원에서 치료받고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후유증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은 파월복무시 전투중 복부통증으로 의식불명상태에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0.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외 이○○(1966.10.19~1967.1.25. 파월복무)는 파월복무시 청구인과 같은 병실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1967. 6. 24. 청구인과 같이 의병전역을 한 자로서, 청구인은 제○○후송병원ㆍ 제○○육군병원, 제△△육군병원에서 3번의 대수술을 받았고 그후 전역하여 1968. 3.경 민간병원에서 재수술(위절제)을 받았으며 현재도 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제○○후송병원) 및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말라리아”에 대하여는 군병원에서 완치된 것으로 보고 이를 원상병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후 전투중 복부통증으로 입원ㆍ수술을 받은 것에 대하여는 동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원상병명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후에 입증자료로 제출한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유문협착 궤양 십이지장’, ‘십이지장 천공’ 및 ‘위 절제’ 등의 병명과 진료기록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현상병명(십이지장 유문부 천공에 의한 복막염, 수술후 장유착, 영양흡수장애)과 의학적으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당시 및 이 건 처분을 할 당시에는 제△△육군병원의 병상일지가 입증자료로 채택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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