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협의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시행자의 내부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지체되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대체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행심2007-350
요지
사업시행자의 내부사정으로 보상금 수령이 늦어졌더라도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후에 수용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을 최초로 수령하였고, 00군과는 연접한 시·군·구가 아니며,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부동산의 취득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