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절차의 적법성 여부, 공유물 분할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지급명령한 금액이 법인장부에서 입증되는 경우 공유물 분할의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행심2007-349
요지
연대납세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모두를 대상자로 하지 않고 ○○○외 3인으로만 표시하였으므로 적법한 납세고지서라고는 볼 수 없고, 공유토지의 분할은 단순 공유물분할로 등재되어 있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유물 분할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며, 조정조서는 판결문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으로 인정 할 수 없지만, 제출한 ○○교통의 법인장부 토지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지급금액을 항소심 법원에서 토지가액의 상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가감정 결과에 따른 정산금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