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천재 등으로 파손된 선박을 대체취득 하기 위하여 중고선박을 대체취득 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행심2007-351
요지
사고선박을 대체하여 건조 또는 수선이 아닌 수입을 통하여 중고선박을 대체취득한 사실이 수입신고필증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행심2007-351
사고선박을 대체하여 건조 또는 수선이 아닌 수입을 통하여 중고선박을 대체취득한 사실이 수입신고필증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취득세 및 등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