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7. 6. 25. 결정
법인등기부상 상호 및 사업장을 변경하고 종전 목적사업을 삭제 후 제조업을 추가하였을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360
요지
종전기업인 ㈜○○실업을 폐업하고 신규기업을 원시적으로 설립하여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기업은 계속 존재하면서 대표이사와 목적사업을 변경 및 추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창업으로 보지 않은 처분청의 판단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