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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69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 및 같은 법 제130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ㆍ등기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2006년 토지 개별공시지가, 2006년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건물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잔가율, 가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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