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6. 25. 결정
발전소 내 토지 중 테니스장, 운동장, 발전소 건설 예정부지 및 체육관의 부속토지를 발전시설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발전소를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340
요지
토지를 현재 테니스장, 체육관부속토지, 나대지, 운동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사진 등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해 알 수 있으므로, 토지를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 과세세대상 토지로 구분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하면 발전업은 제조업이 아닌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으로 분류하므로 발전소가 공장의 종류에 해당되더라도 발전소 건축물을 영업을 목적으로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과 그 부대시설용건축물로 보기 어려워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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