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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71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49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8. 21.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던 중 1969. 8. 30. 부상을 입어 ○○육군병원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좌 슬관절 운동제한(오스굳-슈뢰더씨병)”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0. 2. 28.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1. 3. 2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1. 6. 2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논산훈련소에서 1969. 8. 30. 선착순 훈련을 받다가 청구인이 늦게 달린다는 이유로 조교에게 무릎을 차여 무릎 뼈에 부상을 입은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일주일 후에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6개월이나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여 1970. 2. 28.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의병전역을 할 때에도 청구인의 가족이 ○○육군병원으로 와 청구인을 집으로 이송하였으며 현재도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원하기 5년전부터 일반적인 쇄약감, 복부통증, 좌측 무릎의 통증과 운동제한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의 범주로 분류되고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해야 임상증상이 발현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청구인은 입대 후 9일만에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을 받은 점, 육군본부의 의학적 소견서에 의하면, 오스굳씨병은 골단의 유합이 이루어지기 전인 10-15세에 호발되나 청구인은 만 21세를 초과하여 골단의 유합이 이루어진 시기가 지났으므로 본 질병의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8. 21.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28.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1969. 9. 2. 제○○육군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4. 2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좌슬 운동제한(오스굳-슈뢰더씨병)”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개골 진구성 골절(불유합 전위상태), 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유합상태)”로 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입원일자는 1969. 8. 30.로, 초진단명은 “전해질 장애(카리 부족), 취장병 만성”으로, 진단명은 “류마티스 관절염, 취염 만성, 장 폐색증”으로, 진료기록에 입원 5년전(1964년경)부터 일반적인 쇄약감, 복부 통증, 좌측 무릎의 통증과 운동제한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6. 8. 병상일지상 위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입원 5년전(1964년경)부터 일반적인 쇄약감, 복부 통증, 좌측 무릎의 통증과 운동제한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의 범주로 분류되고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해야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슬관절 오스굳씨 병은 골단의 유합이 이루어지기 전인 10-15세에 호발되나 청구인은 만 21세를 초과하여 골단의 유합이 이루어진 시기가 지났으므로 본 질병의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육군본부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병원에서 발급한 2001. 3. 23.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진구성 골절(불유합 전위상태), 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유합상태)”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부터 같은 마을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외 이○○외 1인은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에는 축구공을 가지고 살다시피 할 정도로 아주 건강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류마티스 관절염, 좌슬 운동제한(오스굳-슈뢰더씨병)”으로 통보하였으며, 병상일지상 위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 입원 5년전(1964년경)부터 좌측 무릎의 통증과 운동제한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질환의 범주로 분류되고 발병 후 적어도 1-2년이 경과해야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발현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데 청구인은 입대 후 9일 만에 동 질병의 증상이 나타난 점, 슬관절 오스굳씨 병은 골단의 유합이 이루어지기 전인 10-15세에 호발되며 달리기 등으로 동통을 악화시킬 수는 있으나 동 질병의 자체를 악화시킨다고 볼 수는 없고 청구인은 만 21세를 초과하여 골단의 유합이 이루어진 시기가 지났으므로 본 질병의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육군본부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군 입대전의 지병으로 보이고, 따라서 입대 전에는 건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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