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일단의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336
요지
국가가 분할전토지를 특정 점유부분을 점유자들에게 불하하면서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 공유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서 토지를 청구인 단독소유로 등기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 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등을 수납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