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일단의 토지를 구분하여 취득ㆍ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등기부상 공유지분으로 등재된 토지소유권의 명의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단독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337
요지
토지 중 청구인 소유지분을 제외한 공유자들의 지분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자료에서 확인되는 이상, 토지의 취득은 "공유권의 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