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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법원의 경매로 취득한 주택이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358

요지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은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해서 특혜규정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범위, 대상, 절차, 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개인간 유상거래하는 주택에 동 법규정의 적용을 한정하는 것이 유추해석 금지 및 엄격해석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법원 경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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