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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6. 25. 결정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이행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제2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338

요지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공증하고, 공증에 따라 법원의 조정 판결을 받아 부동산의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 등 제비용과 부동산에 대한 ○○○의 지분에 대한 가액의 비교 없이 상계하기로 하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할지라도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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