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소규모 공동 주차장 건설계획에 따라 공동주차장 부지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행심2007-359
요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설치계획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수용권을 설정해 준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의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은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파트의 취득을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으로 인한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고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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