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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6. 25. 결정

대도시내 설립 5년 이상인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회사계속등기하면서 상호 및 임원 등을 변경한 경우, 법인설립일은 회사계속등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행심2007-331

요지

전기전자기기 등으로 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대표이사 ○○○ 등의 임원은 말소등기되었고, 대표이사 ○○○가 휴면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여 회사계속등기를 경료하면서 상호와 본점 소재지 및 목적사업 및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을 모두 변경한 후 토지를 공매로 취득한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계속등기일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로부터 5년이내에 토지를 취득등기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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