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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646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충청북도 ○○시 ○○동 926 ○○아파트 나동 1003호 피청구인 충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7.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4. 8. 22.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 질병(기관지 확장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7.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1. 4. 11.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83년 7-8월경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1급 갑종의 우수한 신체등위를 부여받고 1984. 8. 22. 육군에 입대하였는 바, 청구인의 질병인 기관지 확장증이 만성질환이라면 입대전 신체검사와 입대직후 논산훈련소에서 마땅히 불합격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대상자에서 제외되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위 두 번의 신체검사에서 청구인이 군대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군대생활을 하다가 질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질병은 마땅히 공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 등 관련기록에 어린시절부터 천식이 있었으며, 부대전입(1982. 9. 29) 후부터 구보나 심한 운동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자문에 의하면 기관지 확장증은 심한 감염증을 앓고 나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감염증을 앓고 나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입대 직후 발현되었다면 동 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4. 8. 22. 육군에 입대하여 ○○공병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85. 9.경 구보 중 쓰러져 자대에서 치료하다가 1986. 1. 20. 국군○○병원에서 “기관지 확장증”의 진단을 받고 1986. 2. 21.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 후 복귀하였으나, 증상이 재발하여 1986. 12. 2. 국군○○병원에 재입원하여 좌측 하엽 및 설상엽 절제술을 시행받고 치료 후 1987. 3. 14. 의병제대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어릴 때 천식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원인 및 경위란에 1984. 9. 29. 중대에 전입하여 작전교육병으로 근무하던 중 1986. 1. 16. 아침 구보시 호홉장애를 일으켜 중대장이 면담 결과 부대전입 후부터 구보시나 심한 운동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이 2000. 12. 8.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관지 확장증”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폐엽 절제술후 상태”으로, 상이경위는 “1985년 9월 1901 도하공병단 구보 훈련간 쓰러져 후송. 병상일지 : 위 원상병명으로 1986. 2. 21. △△병원 입원 기록”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3. 27.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기관지 확장증”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4.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기관지 확장증은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질환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점, 병상일지에 어린시절부터 천식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공무상병인증서에 부대 전입 후부터 구보나 심한 운동을 하면 가슴이 답답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기관지 확장증”의 발생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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