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6. 25. 결정
대도시내 증축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하였는 지 및 공동사업자와의 계약해지로 인하여 그 일방에게 지불한 분양사업권양수금액이 토지취득과 관련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329
요지
대도시내 증축취득한 제2건축물 일부와 동일한 필지상에 있는 제1건축물 일부를 본점기능을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이상, 취득당시 204호 및 205호를 본점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양수금액은 사실상 청구인이 반환하는 금액만큼 개발예정으로 인한 지가가 상승된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발사업완료후 건설원가로서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하기보다는 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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