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7. 6. 25. 결정

조합유사단체의 구성원 전체가 건축주가 되어 주상복합건축물을 취득한 다음 조합유사단체에게 신탁하였을 경우, 이중 조합원용 건축물이외의 일반분양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조합유사단체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327

요지

공동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이 완료하여 주상복합건축물을 공동으로 원시취득할 때 이미 대지권화하였고, 조합원은 일반분양용 건축물을 제3자에게 분양시 등기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신탁처분등기하는 것에 비추어,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 토지를 신탁취득하여 개발행위를 완료한 뒤 조합원에게 돌려주지 않고 취득한 일반분양용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대지권)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