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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9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대전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3-803호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2. 7. 2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면서 혹독한 훈련과 기합 등으로 인하여 조울증이 발생하여 1984. 12. 24.이후 국군○○병원과 대구○○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85. 4. 25. 만기전역하였음을 사유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6. 21.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야기할 만한 행위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사병으로 입대하여 단기하사관교육을 필하고 하사계급으로 내무반장에 해당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사병이면서 계급은 동기들보다 상급자인 역할불일치에서 오는 정신적 압박감 때문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였던 것이며, 병상일지의 기재도 마찬가지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직장생활은 물론 가정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특별한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질환을 선천성, 기질성 질환으로 분류하고 있어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이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80. 7. 21. 사병으로 입대하여 1985. 4. 25. 하사의 계급으로 만기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 1. 6. 조울증의 병명으로 ○○응급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984. 3. 30. 대구○○병원으로 전원되어 우울신경증의 최종진단하에 치료를 받고 증상의 호전이 있다는 이유로 1984. 9. 4. 퇴원한 후 1984. 12. 24. 조울증의 병명으로 국군○○병원에 다시 입원하였다가 증상이 호전되었고 만기전역일자가 임박하였다는 이유로 1985. 1. 18. 다시 퇴원하여 복무하던 1985. 1. 23. 다시 대구○○병원에 입원하여 조울증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후 1985. 4. 19. 증상이 해소되었고, 만기전역일자가 지났다는 이유로 퇴원하였으며, 공상이라고 되어 있다. (다) 소속부대장의 1984. 1. 4.자 공무상병인증서에는 청구인이 1983. 12. 31.부터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하여 관찰하다가 외진결과 조울증으로 판명되어 후송을 상신하며, 공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에는 자대에서 분대장직을 수행하면서 고참병들과 갈등이 있었으나, 그러다가 모든 일이 잘 되어가고 하여 다른 분대장들이 자신을 보러 오면서 자신이 신보다 똑똑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 때부터 이상해졌던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외에 발병의 원인이 될만한 다른 사실에 대한 기록은 없다. (라) 육군참모총장의 2001. 3. 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조울증이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4. 27.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위 질병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6. 2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대학교병원의 2001. 5. 21.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병명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양극성 정동장애, 현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증, 방광-목 폐쇄,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전립선의 증식, 만성전립선염이라고 되어 있고, 대전광역시 ○○구 ○○동 소재 ○○신경정신과의원의 2001. 5. 24.자 진단서에는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조울증의 병명으로 군 병원에 입원치료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 복무 중 위 질병의 발병원인이 될만한 특별한 사고나 정신적 압박상태 등이 있었다는 등의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동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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