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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8. 2. 26. 결정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연장,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 등의 교섭대상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767

요지

행사동원(축제 등) 이외의 가뭄 및 AI 등의 심각단계 수준의 국가적 재난관련 비상사태 발령과 관련한 비상근무(휴일근무)의 직무명령 시 노조와 합의(협의) 대상인지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범위와 관련하여 허용범위를 구체화(사유, 시간, 횟수, 인원)시켜 단체협약서에 명시해야 되는 것인지 원활한 조합업무를 위해 전임자(유급)를 인정하며 전임자를 포함한 조합임원 인사 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적법한지

해석례 전문

공무원노조법 제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교섭사항과 비교섭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 귀 기관에서 질의한 가뭄이나 AI 등 심각단계 수준의 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근무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복무규정 , 조례 등을 위반하는 경우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 행사 등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육아휴직 및 산전후휴가 기간 연장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교섭사항으로 봄이 타당하며 - 노사협의회 구성 요구는 조합원의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섭대상이 될 수 있으나, 노사협의기구를 통한 합의(협의)사항에 대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공무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공무원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 판례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의 의무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3.1.24. 2012두22362, 대법원 2013.12.26. 2012도8004)하고 있음 -‘노조전임자’에 대해 법 제7조에서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고(제1항), 그 기간 중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에 따라 휴직명령 하여야 하고(제2항), 전임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되며(제3항),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이나 그 밖에 신분과 관련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아니된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기관이 단체협약 체결 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섭대상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에 따라 일자와시간, 횟수, 장소, 참가자 등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조합원이 귀 기관 내 노동조합이나 상급단체의 임원으로 활동하는 등 노동조합업무에만 종사할 경우 법 제3조와 제7조를 따라야 할 것이며, 귀 기관에서는 전임자임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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