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9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시 ○○동 878-10번지 33/2 피청구인 춘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4.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에 복무하던 자로서 1995. 4. 19. 전투체육 축구경기중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나 특별히 치료를 받음이 없이 계속 근무하다가 13개월이 경과한 1996. 5. 9. ○○사단의무대 진료시 슬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만기전역후, 공상군경의 등록신청을 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대의무실에서 1996. 5. 10부터 1996. 5. 21.까지 입실치료를 받은 사실만이 확인되었고 달리 군병원 또는 의무대의 치료기록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상이처(슬내장)가 전투체육 축구경기중 발생한 부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7. 6. 11.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는 1995. 4. 19. 부대내에서 전투체육 축구경기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전공상 심의결과 해당통보서도 청구인의 전공상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등록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제4160호, 1997. 5. 23.),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지(관리 35110-861, 1997. 6. 11.) 및 청구인이 제출한 전공상 심의결과 해당통보서(97-687, 1997. 4. 25.), 진단서와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4. 4. 입대하여 1995. 4. 19. 전투체육 축구경기중 우측무릎에 부상을 입었으며, 동 사실에 관하여 당시 청구인 부대의 상사(보병 제○○사단 포병 제○○대대 본부포대장 중위 김○○)의 확인서 및 동료 조○○, 서○○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부상일로부터 약 13개월이 경과한 1996. 5. 9. ○○사단 의무대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슬내장이라는 진단을 받고, 1996. 5. 10.부터 1996. 5. 21.까지 대대의무실에 입실치료를 받고, 휴가기간중인 1996. 5. 27. ○○신경외과에서 우슬내장증(우슬부인대손상, 우슬부 반월판손상)의 진단을 받은 후, 1996. 6. 5. 만기 전역하였다. (다) 청구인은 제대후 1996. 6. 8. ○○대학교부속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1996. 6. 22. M.R.I 촬영을 한 결과 ‘우측 슬관절부 외측 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받아, 전공상확인신청을 거쳐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7. 6. 11. 이 건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전공상 심의결과 해당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처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육군참모총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상이경위상 입원근거는 없다고 되어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4. 19. 청구인의 소속부대에서 전투체육 축구경기를 하던 중 오른쪽 무릎을 다치게 된 사실에 관하여 청구인의 소속부대장 확인서 및 인우보증서등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있고, 피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별다른 반증을 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96. 5. 9. ○○사단의무대 진료시 슬내장이라는 진단을 받은 사실, 동 병명으로 1996. 5. 10.부터 1996. 5. 21.까지 소속부대 의무실에 입실치료를 받은 사실, 휴가기간중인 1996. 5. 27. ○○신경외과에서 우슬내장증(우슬부인대손상, 우슬부 반월판손상)의 진단을 받은 사실, 제대 직후인 1996. 6. 8. ○○대학교부속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1996. 6. 22. 우측 슬관절부 외측 연골판 파열의 진단을 받은 사실, 청구인의 상이부위가 위 전투체육경기중 부상당하였다는 부위와 동일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처는 군복무중에 발생한 것이 분명하고, 위 전투체육경기중에 부상당한 부위가 군복무로 인하여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다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발병경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등록거부처분은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