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36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4동 903호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망 양○○이 조카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청원휴가를 얻어 위 양○○의 형인 청구외 양△△의 집에서 1박을 한 후 다음 날 아침 결혼식장이 있는 경상남도 ○○군으로 가는 도중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트럭을 들이 받아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망이 휴가기간중의 사적행위로 인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1997. 3.1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 비대상자로 결정ㆍ통지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망 양○○이 조카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1996. 12. 21. - 1996. 12. 24. 휴가를 얻은 후 바로 당일 정상적으로 휴가를 가지 못하고 인천의 형님집에 하룻밤을 묵은 이유는, 1996. 12. 18 - 1996. 12. 20. 하사관 견적 훈련을 받은 직후인지라 계속된 과로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휴가첫날인 1996. 12. 21. 부대내에서 장비예방정비 시범식 교육이 있어 행정보급관이라는 직책상 자진하여 부대에 출근하게 되었고 일을 마치고 16:30경 퇴근하게 되자, 망 양○○의 집인 경기도 ○○시에서부터 결혼식장이 있는 경남 ○○군까지 가족을 데리고 야간에 운전하고 가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어 부득이 위 양○○의 형인 청구외 망 양△△의 차를 타고가기 위하여 같은 날 21:00경 위 양△△이 살고 있는 인천에 도착하여 다음 날 새벽에 휴가목적지로 출발하려던 것인데, 이러한 휴가명령을 받고도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후 늦게까지 일을 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1박을 한 후 휴가목적지로 가는 도중 일어난 사고라 하여 사적인 용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본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군의 하사관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위 양○○은 1996. 12. 21. - 1996. 12. 24. 청원휴가를 얻어 조카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1996. 12. 21(토요일) 21:00경 인천에 거주하는 위 양○○의 형인 청구외 망 양△△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위 양△△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탑승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 바, 이는 휴가기간중 사적인 용무로 인한 사망으로 소정의 순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1〕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 기 준번호 2-10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순직확인서, 교통사고사건 조사결과보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 비대상 통지서, 휴가지연출발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위 양○○은 육군 제○○사단○○포병대대의 행정보급관(육군 상사)으로서 1996. 12. 22. 12:00 경상남도 ○○군 소재 ○○예식장에서 열리는 조카 청구외 양○○의 결혼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1996. 12. 21. - 1996. 12. 24. 휴가를 얻었으나 휴가첫날인 1996. 12. 21.(토요일) 부대내에서 장비예방정비 시범식 교육이 있어 부득이 부대에 출근하여 일을 마치고 16:30경 퇴근하여 인천에 거주하는 형인 청구외 양△△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나) 위 양△△은 1996. 12. 22.(일요일) 04:00경 자신이 운전하는 인천 ○○마○○엘란트라 승용차에 가족과 위 양○○을 태우고 결혼식이 열리는 경상남도 ○○군으로 가던 중 충청북도 ○○군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상에서 청구외 김○○이 운전하던 서울 ○○마○○5톤 화물트럭이 반대차선에서 중앙분리대를 받아 적재하고 있던 화물을 도로상에 흩뜨려 놓은 것을 뒤늦게 보고, 이를 피하려다 운전부주의로 갓길에 정차한 전북 ○○사○ 5톤 화물트럭을 충격하여 현장에서 위 양○○을 포함한 탑승자 5명 전원을 사망케 하였다. (다) 사고당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가 사망한 사람은 위 양○○, 운전자인 양△△, 동생 양□□, 운전자의 처 김△△ 및 운전자의 자 양△△ 이다. (다) 위 양○○의 휴가명령서 및 부대장 확인서에 휴가목적지가 경상남도 함안군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양○○에 대하여 육군본부 사망구분심사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의결하였다. (마) 위 양○○은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1996. 11. 19. 제1군단장의 표창장을 받았다. (2) 살피건대, 위 양○○이 휴가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휴가첫날 인 1996. 12. 21. 토요일 휴가목적지로 출발하지 못하고 당일 16:30까지 공무수행을 위하여 근무하였고, 사회통념상 위 양○○의 거주지인 경기도 ○○시에서부터 휴가목적지인 경상남도 ○○군까지 16:30에 퇴근한 후 겨울밤에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장거리 운전하는 것이 무리라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양○○의 실질적인 휴가출발일은 휴가명령서에 기재된 1996. 12. 21.이 아니라 1996. 12. 22.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경기도 ○○시에서 조카결혼식에 참석차 휴가목적지인 경상남도 ○○군까지 형의 차를 타고 가기 위하여 근무를 마치고 인천광역시에 살고 있는 형집을 경유하는 것이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휴가목적지가 경상남도 ○○군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인천의 형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양○○이 당한 교통사고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별표1 국가유공자 요건인정 기준표상 2-10에서 정한 “휴가를 얻어 목적지로 가는 도중 사고로 발생한 사망”으로 보지 아니하고 휴가기간중의 사적 행위에 의한 사고로 보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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