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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80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동 86 ○○마을 ○○아파트 1606-1501 대리인 변호사 강 ○ ○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7.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1996. 1. 좌측발봉화직염으로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중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정신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던중 투신자살을 기도하여 요추골절등 중상을 입고 1996. 11. 9.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신질환치료중 투신자살을 기도하여 위 상이를 입었고 또한 군복무와 정신질환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1997. 1. 14.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5. 10. 31. 육군에 입대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고, 1995. 12. 15. 신병교육을 마치고 제○○사단○○연대2대대에 전입한 후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좌측발봉화직염과 정신이상증세가 발견되었는 바, 군입대전 1995. 6. 1.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는 최종신체등위가 1급이고 정신과검사에서도 정상으로 판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6주간의 훈련을 받으면서 정신질환이 생긴 것이며 이것이 원인이 되어 입원중이던 병원에서 투신하여 의병전역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군복무기간중에 발견된 것은 사실이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ㆍ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청구인 자신의 성격적인 문제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더욱이 청구인의 자해행위(투신자살)로 인하여 발생한 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2조제1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의무조사보고서, 청구인이 제출한 생활기록부,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2. 16. ○○고등학교를 3년간 개근으로졸업하였으며, 청구인의 생활기록부에는 “성취욕은 강하나, 근면함이 요구됨(1학년)”, “밝은 성격에 성실하나 적극성이 요구됨(2학년)”, “온순성실하고 얌전함(3학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전문대학 1학년 재학중 1995. 6. 1. ○○부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결과 최종신체등위 1급을 받았으며, 정신과검사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1995. 10. 31. 육군에 입대하여 1995. 12. 15. 신병교육을 마치고 1995. 12. 20. 육군 제○○사단○○연대2대대에 전입한 후 신체검사에서 좌측발봉화직염과 정신질환이 발견되었다. (라) 1996. 1. 4. 좌측발봉화직염으로 국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중 정신이상증세가 심각하여 정신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던 중 1996. 1. 12. 투신자살을 시도하여 요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96. 12. 31. 의병전역 하였다. (마) 국가유공자요건관련확인서에는 군입대전에는 정신이상증세가 없었고, 군생활도중 발병한 정신이상증세가 심각하였으나 격리되지 않아 투신자살을 하도록 방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1996.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정신질환 치료중 투신자살을 기도하여 상이를 입은 것이 확인되며, 또한 정신질환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전공사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1. 14.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적용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 (2) 위 관계법령과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5. 10. 31. 육군에 입대하기 전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중에는 정상적인 학생으로서 정신병적 징후를 보였다고 하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1995. 6. 1. 징병신체검사에서 1급판정을 받았고 정신과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병증세가 군복무중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 였음을 일응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특히 일반사회생활과는 판이하게 다른 군복무중의 유형ㆍ무형의 직무수행이 청구인의 정신병의 조장ㆍ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이를 입었으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단순한 자해행위로 보고 정신이상증세 역시 군복무중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함에 기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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