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61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강원도 ○○시 ○○동 370번지 15/3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6. 10.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3. 7.경 ○○지구 전투중에 파편에 의하여 좌측 고관절부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6. 6.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1996. 8. 23.자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당한 시점과 위 ○○지구 전투에 청구인이 참전한 시점이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1996. 9. 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12. 27. 해군에 입대하여 진해 해병대 전투단 소속 군인으로서 1953. 5.경 ○○지구 전투에 참여하였고, 위 전투중에 파편에 의한 좌측 고관절부 상이를 입어 해병 ○○연대 의무대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최근에 건망증이 있어 부상시점을 1953. 7.경으로 잘못 기재하였는 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아니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상경위서상에는 1953. 7. 20. 청구인이 위 전투중에 부상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전투에 참여한 기간은 1953. 3. 30.- 1953. 5. 6.으로서 부상시점과 전투시점이 불일치하고, 청구인이 1953. 7.경에 전투하거나 부상당한 기록이 없는 바, 청구인의 상이가 위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전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유공자ㆍ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처장이 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과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을 확인한 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2의 규정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는 등록신청과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의 통보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를 하여야 하며,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위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해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병적증명원서, 등록신청서, 부상경위서,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2. 27.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 ○○전투단 ○○연대 소속원으로서 1953. 3. 20.-1953. 5. 6. ○○ 50고지 전투에 참전한 사실, 청구인이 파편에 의하여 좌측 고관절부에 상이를 입고 해병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7. 3. 22. 만기 제대한 사실, 청구인이 부상경위서에 1953. 7. 20. 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한 사실, 청구인이 1996. 6. 2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한 사실, 피청구인이 보훈심사위원회의 1996. 8. 23.자 심의를 거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시점과 위 ○○지구 전투시점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1996. 9. 6.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한 사실, ○○대학교병원 소속 전문의의 1997. 1. 27. 진단서에 “청구인은 좌측 고관절 주위의 동통을 호소하며, 대퇴내측부에 반흔이 관찰되며, 파편으로 관찰되는 금속성 이물질이 연부조직내 관찰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 및 당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해병 ○○전투단 ○○연대 소속 군인으로서 1953. 3. 20.부터 1953. 5. 6.까지 ○○지구 전투에 참여한 점, 1953. 7. 27. 휴전하기 이전까지 ○○지구에 소규모 전투가 계속 있었던 점, 해군참모총장명의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이 1953. 5.경 파편에 의하여 부상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나이가 66세로서 약 43년전에 발생하였던 위 전투의 시기와 부상당한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기 어렵다는 점, 청구인의 위 상이가 파편으로 관찰되는 금속성 이물질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여진다는 ○○대학교병원 소속 전문의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다면 청구인이 ○○지구 전투중에 위 상이를 입었다고 일응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당한 시점과 위 전투에 청구인이 참전한 시점이 불일치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