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89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조 ○ ○ 전라남도 ○○군 ○○면 ○○리 508번지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1년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흉곽내파편내재)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1998.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50년 8월경 보병 제○○사단 ○○대대에 예속되어 경북 ○○전투중 1950. 8. 28. 다리에 부상을 입고 제○○사단 ○○대대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고, 1951. 6. 22. 강원도 ○○ 북방 ○○고지에서 사단○○연대 2대대 전방에 있는 지뢰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지뢰를 철거하던 중 인근에 방치된 불발 수류탄이 폭발하는 바람에 왼쪽등에 상이를 입어 즉시 제○○사단 ○○대대 의무대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 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하고, 거주표상 입원기록도 없으며 만기제대하였던 사실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비대상결정통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48. 9. 29. 입대하여 1955. 3. 25. 만기제대하였다. (나) 1998. 8. 3.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육군중앙전공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청구인의 상이(흉곽내 파편내재)가 전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의 상이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없다. (라) 1997. 6. 2.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흉부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다고 기재되어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흉부에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1998.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8. 9. 1.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1998. 9.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내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측흉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금속이물질이 잔존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나 파편이 내재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51년 6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흉부파편상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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