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07. 5. 28. 결정
국방부 소유의 공군회관을 민간사업주와 위탁경영계약을 체결하고, 국방부의 지휘ㆍ감독하에 민간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26
요지
사업장의 종업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를 궁극적으로 지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의 회계처리에 대한 회계책임과 운영에 대한 민ㆍ형사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등 사업장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일체에 대하여 청구인의 책임 아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이상, 사업소세(종업원할) 납세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장에 대한 사업주로 보아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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