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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7. 5. 28. 결정

종교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을 교구훈련원 (교화협의회, 여성신도의 다도모임, 청소년교화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울타리 밖 농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308

요지

종교단체가 건축물을 취득한 후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종교방송의 개국 준비를 위한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한 이상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고, 종합합산토지 일부인 울타리 밖 농지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이므로 예배ㆍ기도ㆍ종교교육ㆍ선교에 직접 공여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 부과는 잘못이 없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2.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4,825,530원, 도시계획세 2,215,670원, 공동시설세 735,130원, 지방교육세 965,070원 합계 8,741,400원을 재산세 3,048,160원, 도시계획세 1,064,450원, 지방교육세 609,630원 합계 4,772,24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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