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5. 28.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종전에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자산을 승계취득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지 여부
행심2007-229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종전의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바, 부동산과 기계설비 등을 승계취득한 후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감면신청에 대하여 면제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어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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