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4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16 (19/2)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1971년 3월경 전투중 상이(좌 견관절 파편내재)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0. 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대 ○○중대 ○○소대에서 소총수로 근무하던중 1971년 3월경 ○○16호작전에 앞서 대대작전(○○작전)에 참가하여 작전개시 3일째, 날이 저물어 산정상 갈대숲 아래 8부 능선쯤에 각조의 참호를 파고 야간대비 원형매복에 들어갔을 때, 공제선상에 검은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여 숨을 죽이고 긴장을 하며 관찰하여 보니 베트공 4명이 아군 포위망을 뚫으려고 야간 이동하는 것이 목격되었고, 피아간에 총격전이 시작되어 베트공 3명은 그 자리에서 사살되었으며, 1명이 갈대숲 계곡으로 도주하자 중대장은 수류탄을 던졌고 그 때 옆에서 사격을 하던 청구인은 중대장이 던진 수류탄의 파편으로 인하여 어깨에 상이를 입었다. 청구인은 자대 의무실로 후송되어 군의관이 진단한 결과, 상처가 너무 깊어 신경손상마비의 우려가 있으니 수술은 불가능하고, 상처를 아물리는 치료밖에 좋은 방법이 없으니 걱정말라며 응급가료한 후 같은 날 오후 4시쯤 옆에 있는 ○○대대 의무실로 후송되어 20일 이상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공로로 청구인은 1971. 4. 24. ○○부대 공연장에서 무공포장을 수여 받았다. 지금도 청구인은 27년전의 상처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므로 공명정대하게 심의를 하여 뼈아픈 역사와 한을 남기게 하지 말고 명예와 권리를 꼭 찾아 주길 바라며, 현재 세월이 지나면서 파편이 박힌 어깨는 심한 통증과 마비현상으로 견관절 마비장애자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좌 견관절 파편내재”의 상이를 입고 소속대 의무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972. 8. 18. 만기제대하였다고 주장하나, 거주표상 군병원 입원기록이 없고, 본인진술서 및 인우보증서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 및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만기전역한 사실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국가유공자등록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대상자결정통지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장애검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9. 13. 입대하여 1970. 11. 29.부터 1971. 11. 17.까지 월남에 파병되었고, 1972. 8. 18. 만기전역하였다. (나) 당시 중대장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청구외 장○○(준장으로 예편)은 “청구인이 ○○작전에서 파편상을 당하여 의무실에서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다”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다) 서울○○병원에서 1998. 4.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견관절 운동장애”로 되어 있다. (라) 1998. 10. 12. 발행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신청한 병명인 “좌 견관절 파편내재”에 대하여 전상으로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8. 8. 1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10. 1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상임을 주장하는 “좌 견관절 파편내재”의 상이가 월남 파병중 베트공과 전투중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중대장으로서 청구인과 같이 전투에 참가하였다는 청구외 장○○(준장으로 예편)은 “청구인이 ○○작전에서 파편상을 당하여 의무실에서 약 1개월간 치료를 받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1998. 10. 12. 발행된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신청한 위 병명에 대하여 전상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서울○○병원에서 1998. 4. 9. 발행한 청구인의 X-선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왼쪽 팔부위에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남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1971년 3월경 베트공과 전투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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