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7. 5. 28. 결정
무역전시장 내 복도와 전시장용 주차장을 무역전시장의 필수시설로 보아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분리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도시설계재정비계획에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후퇴하여 건축하도록 하여 이를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324
요지
무역 전시장 전용면적 중 주차장과 복도계단 면적을 전시장 전용 면적으로 하고 지하 생활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면적으로 보아 그 비율대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분리과세 대상과 별도합산 대상으로 안분하도록 경정하여야 하며,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된 사도부분이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해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두어서 생긴 공지더라도 보행자 도로로 공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9.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재산세 3,226,619,840원, 도시계획세 1,519,495,370원, 지방교육세 645,323,960원, 합계 5,391,439,170원을 재산세 3,019,360,280원, 도시계획세 1,465,215,840원, 지방교육세 603,872,050원, 합계 5,088,447,18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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