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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5. 28. 결정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17

요지

지방세법 제111조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되 취득ㆍ등기 당시의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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