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5. 28. 결정
교육용으로 토지를 취득 후 일부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의 일환으로 트래킹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을 위한 생태학습장 등으로 항시 공여되지 않은 이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행심2007-297
요지
교육용으로 토지를 취득 후 일부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의 일환으로 트래킹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을 위한 생태학습장 등으로 항시 공여되지 않은 이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