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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5. 28. 결정

교육용으로 토지를 취득 후 일부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의 일환으로 트래킹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을 위한 생태학습장 등으로 항시 공여되지 않은 이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행심2007-297

요지

교육용으로 토지를 취득 후 일부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의 일환으로 트래킹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학생들의 심신수련활동을 위한 생태학습장 등으로 항시 공여되지 않은 이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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