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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7. 5. 28. 결정

종교단체가 취득한 건축물을 교구훈련원 (교화협의회, 여성신도의 다도모임, 청소년교화학교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7-307

요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및제127조제1항제1호에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를 용도 구분에 의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사유로 규정하는 바, 부동산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더라도 원불교 종교방송의 개국 준비를 위한 것이므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7.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3,888,000원, 농어촌특별세 356,400원, 등록세 1,555,200원, 지방교육세 285,120원 합계 6,084,72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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