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357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군 ○○면 ○○리 266-8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1998.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년 12월경 ○○지구전투에서 상이(우대퇴부파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병상일지 등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1998. 5.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10. 16. 입대하여 제주도 ○○훈련소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육군 제○○사단 제○○연대 제○○중대 제○○소대에 배치되어 지리산 공비토벌에 참가하였고, 1952년 12월경 ○○지구전투에서 야간작전에 참가하였다가 돌아오는 도중 적의 포탄에 의하여 우대퇴부파편상 및 흉부에 부상을 입어 동두천에 있던 야전병원, 서울에 있던 제○○병원, 울산에 있던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53. 4. 10. 명예제대하였는데, 그 당시의 파편이 지금도 잔존해 있고, 청구인이 육군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의무병으로 복무하였던 김○○, 박○○가 청구인이 치료받은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않고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ㆍ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통지, 전공상심의결과비해당통보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거주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거주표(병적기록표) 및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0. 16. 입대하여 1952. 12. 7. 제○○연대에서 제○○병원으로 전입되었고, 1952. 12. 16. 제●●병원으로 전입되었으며, 1953. 4. 10. 제●●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다. (나)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 진료기록은 없다. (다) 청구인이 치료받을 당시 의무병으로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김○○, 박○○는 청구인이 제○○병원,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대학교병원장 발행(1998. 9. 12.)의 진단서(의사 정○○)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대퇴부에는 현재 이물질이 남아 있는 상태로 청구인이 지속적인 동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병원 방사선과에서 촬영한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이물질이 있음이 확인되며, 우대퇴부에 외상흔적이 남아 있다. (마) 청구인의 전상확인신청에 대하여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병적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전상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1998. 4. 16.)을 거쳐 1998. 5. 18.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거주표(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2. 12. 7.부터 약 4개월간 제○○병원 및 제●●병원에 전입되었고 위 병원에서 명예제대하였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학병원 발행의 진단서 및 엑스레이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대퇴부에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잔존해 있고 외상흔적이 현존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치료받을 당시 의무병으로 복무하였다고 주장하는 김광엽, 박성대가 청구인이 제○○병원, 제●●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52년 12월경 우대퇴부파편상을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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