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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7. 5. 28. 결정

도로관리사업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재산세 등이 비과세대상이나, 테니스장, 소운동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토지 등 도로관리사업소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행심2007-292

요지

도로관리사업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 부분은 재산세 등이 비과세대상이나, 테니스장, 소운동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토지 등 도로관리사업소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 222,580,250원, 농어촌특별세 31,608,220원, 지방교육세 44,515,830원, 합계 298,704,300원을 도로관리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테니스장, 소운동장 및 청구외 주식회사 ○○○○○○○○이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및 구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 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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