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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7. 5. 28. 결정

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

행심2007-290

요지

1) 국가가 지급하는 금원의 성질은 국가가 토지를 계속하여 사용하는 대가로서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하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달리 표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토지에 대한 비과세관행은 성립되지 않는다. 3) 토지는 주한미군 및 가족이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부지로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실도 없어 토지가 사실상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내의 토지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4) 주한미군 및 그 가족들이 공원지역내의 토지를 주차장, 야구장 등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공원지역 내의 토지를 아파트의 부속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11,383,050원, 지방교육세 2,276,610원, 합계 13,659,660원과 주택분 재산세(563세대 중 141세대분) 725,660원, 도시계획세 139,060원, 지방교육세 144,650원, 합계 1,009,370원을 2005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외 망 ○○○이 소유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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