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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7. 5. 28. 결정

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

행심2007-288

요지

1) 군사작전목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다 소송 결과 화해조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국가가 사용하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2) 처분청이 소유권변동사실을 인지하고도 과세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3) 주한미군이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 여부, 4) 공원 토지를 담장으로 구획하여 연접 아파트 주민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2005년도 토지분 재산세 31,974,640원, 지방교육세 6,394,920원, 합계 38,369,560원과 주택분 재산세(563세대 중 422세대분) 2,863,990원, 도시계획세 2,201,890원, 지방교육세 571,020원, 합계 5,636,900원을 2005년도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외 망 ○○○이 소유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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