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262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어○○ 경기도 ○○시 ○○읍 ○○리 93 ○○아파트 1동 408호 피청구인 ▽▽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5.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2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출근하는 도중 전방에 정차중인 버스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중 반대 방향에서 화물차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지하여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되는 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한 교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1998. 5. 8.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로 결정ㆍ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사실은 인정하나 버스 뒤에서 기다리다가 승객이 많아 승하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판단하고 출근시간에 맞추기 위하여 전방을 확인한 후 정상적인 앞지르기를 하던 중 버스의 3분의 2 지점에 이르러 전방에 화물차가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정지하다가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당하였는데, 당시 경찰의 현장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앞지르기방법으로 진행 중 일어난 사고로 본인의 과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본 사고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진료비조차 받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선처를 바란다고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주행중 전방에 정차중인 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당하였는 바,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로써 사고발생에 청구인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의 자료 또한 청구인의 과실없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73조의2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7조의3, 제19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별표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7, 지원대상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3-4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심의의결서, 지원대상자(지원공상군경)결정 및 신체검사결과통지, 전공상심의결과해당통보서, 사건조사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공무상병인증서 등 각 원본 및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단헌병대에서 작성한 사건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3. 10. 20. 입대하여 이 건 당일 1사단에 복무중인 육군 원사로서, 1997. 6. 21. 부대로 청구인 소유 차량으로 출근 도중 전방에 정차한 버스를 앞지르기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화물차를 발견하고 급정지를 하여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당하였다. (나) 이 사고로 청구인은 목부위에 부상을 입어 민간병원에서 2주간 입원치료 및 일동 국군병원에서 약 2주간 치료를 받고 호전되어 퇴원한 후, 1997. 8. 12. 전출신고차 사단으로 가던 도중 상기 부위에 통증을 느껴 1997. 8. 19.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경추5-6간 수핵탈출 및 곡추로 진단 받아 수술하였고, 고식적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며 현재 증상의 호전이 없어 1998. 2. 28. 전역하였다. (다) 포천경찰서에서 확인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위반사항은 기재되어있지 아니하고, ▽▽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작성한 피해자별상세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적용과실은 0%로 기재되어있다. (라) 1998. 2. 5.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전공상신청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전역 후 1998. 3. 2.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8. 4 . 23. ▽▽병원에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결과 6급2항32호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피청구인은 1998. 5. 8.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제73조의2제1항제1호(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로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방에 정차중인 버스를 앞지르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급정지하여 뒤따르던 차량에 추돌당하였으므로 이 건 교통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주장하나, 도로교통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도로교통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앞지르고자 하는 모든 차량은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 교통사고의 경우 청구인의 차량이 앞지르기를 하는 도중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량이나 앞차의 전방교통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일어 났다기 보다는 앞차인 청구인의 차량이 반대방향에서 오는 화물차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 급정지를 하자 뒤따라오던 차량이 앞차의 전방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뒤따라 앞지르기를 하려다가 앞차인 청구인 차량과 추돌한 교통사고이므로 이 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포천경찰서에서 확인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의 청구인의 위반사항란에 아무런 위반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상화재보험회사에서 작성한 피해자별 상세조회서의 청구인 적용과실란에 적용과실이 0%로 기재되어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교통사고에 청구인의 과실이 경합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가 아닌 지원대상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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