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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5. 28. 결정

대도시내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298

요지

서울특별시가 아닌 경기도 수원시에 본점을 두고 있다가 부동산을 취득 등기하면서 소재지로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서 입증되고 있는 이상, 단순히 농림부의 권유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고, 농림부장관의 한국○○ 특별적립금 교부결정에 의하여 부동산 취득 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았다 하여 정부출자법인으로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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