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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7. 5. 28. 결정

대도시내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나 지점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행심2007-299

요지

피합병법인이 본점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수하여 부동산을 지점으로 등기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도시내에서 새로운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되고, 지점 설치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 등기한 이상, 대도시내 지점 설치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되므로 부동산을 대도시외 지역에 소재하는 본점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여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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