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5. 28. 결정
부동산을 수용당한 자가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특히, 청구인의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거주지가 수용부동산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고 있는지 여부
행심2007-300
요지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거주지가 수용부동산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지 않고, 수용 부동산 소재지로부터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거주지까지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근거하여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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