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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7. 5. 28. 결정

임차인이 시행한 건축물 내부수리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7-304

요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는 바, 건축물의 인테리어 등에 사용된 비용으로서 "대수선"이라 할 수 있는 내력벽·기둥 등과는 사실상 관련이 없어 내부수리 공사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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