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73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경상북도 ○○시 ○○동 533-2 ○○아파트 203동 305호 피청구인 경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1998. 3.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남편인 ○○경찰서 소속 경장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1997. 9. 15. 22:20분경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공무수행후 귀가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화물차량과 충돌한 교통사고는 고인의 중과실이라는 이유로 1998. 1. 26. 국가유공자등등록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고인은 이 건 사고 5일전부터 사고전일 까지 매일 24시까지 야근을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었고, 이 도로는 ○○공사에서 발주한 포항 - 안강간 가스배관공사를 하고 있었으나 공사안내판이 없어 요철등 장애물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으며, 우천으로 인하여 도로가 미끄럽고 시계가 불량하여 중앙선을 식별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고임에도 사고발생의 경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고인을 국가유공자나 지원대상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인이 공무를 수행한 후 귀가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고인이 중앙선이 표시된 직선 포장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차량과 충돌한 것은 고인의 중과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 ○○위원회의 심의의결서, 경찰청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유족보상금결정통보서, 형사근무일지, 교통사고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형사근무일지에 의하면, 고인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으로서 1997. 9. 10. - 9. 14.의 기간 동안 예산관련 출장, 대공보안활동 및 야간보안활동 등으로 매일 24:00까지 근무하였고, 이 건 사고당일인 1997. 9. 15. 09:00 - 22:00 고속터미널에서 한총련 수배자 검거, 불순분자 검거, 기소중지자 검거 업무를 하였다. (나) ○○(주)의 작업일보에 의하면, 이 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도폭 2.2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우측은 LNG관을 매설한 공사를 시행한 후 임시로 복구한 상태이었다. (다) 포항기상대장의 기상증명서에 의하면, 사고당일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 (라) 교통사고보고서에 의하면, 고인은 1997. 9. 15. 22:20경 경북○○오○○호 ○○ 승용차를 안강에서 달성사거리 방면으로 운전중 ○○시 ○○면 ○○리 ○○사거리로부터 안강방면 약 100미터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청구외 김○○ 운전의 4.5톤 화물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마) 교통사고발생기록에 의하면,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킬로미터이고, 고인의 진행속도는 불상이며, 피해차량인 화물트럭의 진행속도는 시속 40킬로미터이다. (바) 경찰청장은 고인이 근무를 마치고 귀가중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순직군경임을 확인하였고, ○○위원회는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화물트럭과 충돌한 것은 고인의 중과실이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1998. 1. 26.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이 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화물트럭운전자 김○○는 사고당일 비바람이 몰아쳤고 야간이어서 앞이 잘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2) 피청구인은, 고인이 중앙선이 표시된 직선 포장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화물차량과 충돌한 것은 중과실이므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고인을 국가유공자나 지원대상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차도폭 2.2미터의 편도 1차선 도로로서 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우측은 LNG관을 매설한 공사를 시행한 후 임시로 복구한 상태이어서 일반도로에 비하여 도로폭이 상당히 좁았고, 사고당일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던 점, 화물트럭운전자 김○○는 사고당시 야간이고 비바람이 몰아쳐 앞이 잘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교통사고는 열악한 도로사정 및 고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라 할 것이고, 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한 결과만을 중시하여 이를 고인의 중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고인은 공무수행 후 귀가중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지원대상자에는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로도 인정하지 아니한 이 건 거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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