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5. 28. 결정
공동주택의 승강기를 교체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11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바, 승강기의 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신고·납부의무 불성실 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의 가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정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