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5. 28. 결정
공동주택의 분양가액 307,951,000원 중 271,000원을 제외한 99.92%를 지불한 시점을 취득시기로 판단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7-312
요지
아파트의 관리비 등을 납부한 사실이 수납현황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아파트 취득가액의 99.92%를 납부한 날이 사실상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비록 "사실상 취득"에 대하여 홍보나 행정지도가 없었더라도 사실상 취득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였는 바,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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