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7. 5. 28. 결정
부동산 수용 협의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일 현재 수용부동산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7-301
요지
수용부동산이 소재하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연접하는 시ㆍ군ㆍ구가 아닌 경상남도 거창군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제출한 주민등록표에서 확인되는 이상, 대체취득에 따른 비과세 제외대상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며, 비록 청구인의 모인 손○○이 계약일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에 주민등록을 두었다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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